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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G20 쥐그림' 판결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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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강사에게 법원이 13일 벌금형을 내린 데 대해 "표현물의 의미보다 지나친 양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물리적 실체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진 것을 인정하더라도 예술 작품에 일정 정도의 관용은 베풀 여지가 있는데도 오로지 법조문에만 매달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공용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을 극악한 범죄인지 모르겠다"며 "예술에 대한 평가는 법이 아니라 당대 사회, 즉 그것을 누리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게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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