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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공표 재판 일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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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열길 인천시장이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이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한국대사관측이 나서 풀려났다는 의혹과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매매 의혹은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 등을 열고 송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접대와 함게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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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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