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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탁·로비자금 돌려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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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항소2부는 실패한 정부 산하단체 취직 로비자금을 돌려달라며 A씨가 B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정부 산하단체 임원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에 돈을 준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에 해당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역 등을 지낸 B씨가 지난 2008년 5월 자신을 정부 산하단체 임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다른 사람을 통해 5천만원을 요구해 줬으나 취직을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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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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