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천억 원대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66살 송모 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을 돌려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모두 2천 5백억 원대에 이르는데, 송 씨는 지난 2002년 미군기지 반환결정이 나온 직후 국가를 상대로 이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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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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