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리비아 사태 때 전세기를 이용해 철수한 교민 가운데 항공료 미납자에게 외교통상부가 최종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 198명 가운데 항공료 미납자 60명에게 오는 5월 18일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료는 1인당 754달러로 주이집트 대사관이 대사관 운영비를 전용해 15만달러의 항공료를 이집트 항공측에 선지급해 둔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미 항공료를 지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소송 제기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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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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