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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자' 주인에 10억 추징·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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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사설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번 수익금 10억원을 은밀히 보관해오다 적발된 사설복권업자가 범죄수익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불법 복권사이트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임 모 씨에게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 창고에 맡긴 범죄수익금 10억원이 든 상자 2개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업체 측에서 이 상자에 대해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은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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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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