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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손해배상비 전액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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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해도 교사가 손해배상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소속 초중고 교원 7만8천여명 전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고, 최대 2억원까지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 사고처리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12억 가량 예상되는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의성 또는 중징계급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맞춰 치료비를 산정하다 보니, 보상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손해배상비는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안에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30% 경감하고, 오는 2014년가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과 교원업무 경감 방안이 최근 흔들리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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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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