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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31일까지 납부…신고대상 5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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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이자·사업·근로·연금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백 5십만 명으로 전년보다 5.4%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뒤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천 2백만 원 초과 4천 6백만 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천 6백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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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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