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강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서류를 유출한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씨와 함께 기소된 검찰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서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 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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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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