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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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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고 풀려난 60대 여성이 또다시 무면허 시술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불법 성형수술을 해준 혐의로 무면허 시술업자 6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해주고 1천 2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2002년과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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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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