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횡단보도 사고, 제3자 상해도 처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에게 전치 10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