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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주 전부터 부당인출"…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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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이 영업정지 3주 전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부당인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영업정지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지난 1월 25일 이후 5천만 원 이상 예금인출자의 부당인출 여부를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마감 시간 이후 예금인출자로 한정했던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금감원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직후 부산저축은행 측에 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인출자는 영업정지 정보를 뒤늦게 들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이 1월 25일이 아닌 2월 17일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대해선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검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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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각종 비리를 눈감아주고 부실검사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 이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에 이어 오늘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금감원 검사역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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