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는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낸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설명회 생략으로 인해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려던 주민설명회가 일부 강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난달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강화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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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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