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무부가 조만간 공포될 이른바 전관 예우 금지법 시행 전까지는 소속 판사와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법 시행 직전에 사직하는 판·검사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공포 이전에는 판사와 검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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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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