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충남지역 경찰서 수사간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천안시청 간부 B씨 등과 함께 2007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사주수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청 간부 B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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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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