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 권익위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서기관급 간부로 일하는 박씨는 이달 초 직위 해제됐으며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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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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