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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뇌물 수수 세관 공무원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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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밀수입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무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세관 공무원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짜보고서를 제출해 밀수입 사건 축소를 도운 혐의로 44살 김모씨 등 세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인천세관에 근무하던 2006년 9월 무역업자 이씨가 의류 1천3백여 벌을 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백여 벌만 몰래 들여왔다고 보고서를 축소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구속된 김씨는 이씨로부터 1억 2천만 원짜리 외제 승용차를 받았고 5백만 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이씨 회사 명의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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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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