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검사나 군 법무관, 또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이 퇴직 전에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