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살한 남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김모 씨 등 유가족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가족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나 행적, 남긴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사망하면 일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농협중앙회와 체결했는데,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남편이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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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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