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은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면제 판정을 받는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해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과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김 청장은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또 국위 선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를 보완해 누적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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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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