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사 이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의학계 등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개의 종합시설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경우 본인 외에 2명 이상의 종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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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