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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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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회원 20여 명은 두 항공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대한항공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외국인 조종사 3백50여 명을 수년간 불법 고용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올해 8월까지임에도 지난해 9월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빌미로 10년 동안 지급해 온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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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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