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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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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가계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선숙, 박영선 의원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대출 규제법과 파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잉대출 규제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 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산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제 기간을 늘려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 의원은 "금융기관이 소득을 안 따지고 대출을 해준 뒤 만기가 도래하면 한 번에 상환을 요구하는 약탈적 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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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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