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유흥가와 모텔 등에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인쇄업자 47살 손모씨와 배포자 등 백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씨 등은 명함형 전단이나 성납갑 같은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만들어 지난 3월과 4월 경기도 안산과 시흥 지역 유흥업소 밀집구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알선 업자로부터 장당 2~3만 원 또는 시간당 6~7천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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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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