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못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이른바 전관 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검사나 군 법무관, 또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 등이 퇴직 전에 1년동안 근무했던 기관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 맡을 수 없게 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만 16세 미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