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서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이나 결제 팝업창 등을 통해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불가'라고 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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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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