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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해녀 2명 사망케 한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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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비응도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을 고용해 불법 어업을 한 혐의로 52살 전 모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씨는 해녀 이 모씨와 김 모씨를 고용한 뒤 어제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인근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시켜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해삼 채취 작업을 하고 스스로 물 밖에 나온 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해녀들은 비응도 인근에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 4개를 충전한 뒤 인근 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녀들은 각각 10년과 20년의 숙련자로 전 씨에게 고용돼 불법 어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녀들이 잠수중 공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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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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