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의 음식점에서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상처를 입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1살 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에 수세미를 넣고 상처를 입은 듯 식당 주인을 협박해 무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백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민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료비로 5만원을 받은 뒤 이런 범행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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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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