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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지 불법결혼중개' 사증심사 보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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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무부가 베트남 등 재외공관에서 결혼사증을 심사할 경우 불법 결혼 중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 중개가 금지된 나라 출신 여성이 중개업체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결혼한 비율은 필리핀 19.6%, 베트남 66.6%, 캄보디아 84.2%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사증 발급률은 평균 98.8%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증이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결혼사증 심사시 위장 결혼이나 강제 결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현지 불법 결혼 중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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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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