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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간병한 아내에 이혼 요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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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암 투병 중인 남편 A씨가 자신을 간병해온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간암 투병 중이던 자신을 아내 B씨가 모질게 대하고 집에서 내몰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투병 중 여성과 교제를 해 갈등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 쪽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부가 수년째 별거 중이지만 아내 B씨가 여전히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고,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10년 전 퇴직하고 간암 판정을 받은 뒤 아내 B씨가 계속 간병을 해왔지만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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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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