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택시기사 44살 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반쯤 서울 수색동 수색역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68살 장모씨를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차량 와이퍼에 끼어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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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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