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 4년만에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 단지가 생기기 시작한 만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돕니다.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