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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고교생 증가…경기교 '숙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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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고교생을 막기 위해 숙려제도가 도입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이번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천5백여명이었던 도내 학업 중단 고교생 수가 지난해 8천 8백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 기간동안 해당 학생은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 전문 기구 등을 통해 자퇴 사유와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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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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