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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가 책임 강화 "방역 소홀시 8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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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축산농가가 구제역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살처분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대폭 깎는 등 농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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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는 시가로 100%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산 농가의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보상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 오고도 신고와 소독을 게을리해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2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장에 드나든 사람과 차량을 기록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중에 가축을 출하한 농가는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됩니다.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양성농장의 경우 매몰보상금으로 시가의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소의 경우 100마리, 돼지는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전업 농가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5년까지 허가제 대상 농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민들은 이번 대책이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고 축산 농가도 구제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구제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 차량 30만 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달도록 하는 등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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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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