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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정보' 넘기고 돈 받은 전 소방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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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사망자 정보를 장례식장에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강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96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도록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방의 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강 씨는 장례업자 김모 씨로부터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사망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2 차례에 걸쳐 모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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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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