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삭감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다녀와 신고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80%까지 감액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오늘(6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농장 출입자와 차량 기록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기간 중에 가축을 출하하는 경우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깍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되면 시가의 80%까지만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소의 경우 100마리, 돼지는 2000마리 이상 사육하려면 내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소 7마리, 돼지 6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오는 2015년부터 실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30만대에 대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방역 매뉴얼도 개편해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즉각 최고 경보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