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근무가 없는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된 경찰관 김모 씨가 낸 행정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비위 정도는 무겁지만 근무가 없는 날 일어난 사고였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 장수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친구와 맥주 25병을 나눠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82 퍼센트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170 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통해서도 감경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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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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