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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근저당비 반환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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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비, 인지대 등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해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으며 최근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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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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