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다녀와 신고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80%까지 감액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농장을 출입한 사람이나 차량을 기록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기간중에 가축을 출하하는 경우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깍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30만 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달게 하는 등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방역 매뉴얼도 개편해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즉각 최고 경보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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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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