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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의정비 인상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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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구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조치가 무효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정하는 과정의 하자 때문에 인상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반된 고법 판례도 있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서울 성북구 주민 박모 씨 등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과다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천560만원씩을 청구하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주민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활동 보수를 지급해 유능한 인력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 집행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2007년도 3천4백32만원이던 의정비를 2008년도엔 약 45% 늘어난 4천9백92만원으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심의위 운영과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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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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