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운전기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4일 오후 5시쯤 경성대 부근에 정차한 김 모 씨의 택시 안에서 김 씨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른 범죄로 수배를 받다 4일 경북 칠곡에서부터 김 씨의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왔지만, 요금이 20만 원에 달하자 돈을 내지 않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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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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