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금연요구 여성 폭행한 40대 벌금 70만원"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5일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허모(49)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분당선 보정역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꺼요"라고 요구한 김모(44.여)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