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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찰담합 업체에 과징금 106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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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두 업체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62억 7천만원, 벽산건설 43억 8천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2년 2월에 마칠 예정이며, 계약금액은 천 254억 천 2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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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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