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곳에선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자주 있어서 개정안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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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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