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식을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원을 넘는 67개 저축은행 294명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저축은행법, 은행법 등 모든 금융 관련법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는 대주주에 대해 6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말미를 주고, 그래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의 자격을 빼앗고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처분을 명령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