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배상 사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법원의 사정재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태안군 내 기름피해 배상은 2만 6천여 건, 6천5백55억 7천여만 원이 국제기금에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금의 사정은 청구가 기각된 5천55건을 포함해 1만 2천여 건, 257억 9천8백만 원에 대해서만 확정돼 청구건수 대비 사정건수가 47%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작업 지연으로 피해금액 확정을 위한 법원의 사정재판도 내년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태안지역 사정재판을 맡게 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최근 사정재판을 위한 조사검증단을 구성했으며 이르면 하반기쯤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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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