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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조례안 통과 0%…교육감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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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은 반면,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예외 없이 모두 통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장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14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곽 교육감 명의로 발의된 시교육청 조례안은 2월 임시회에서 4건, 4월 임시회에서 2건 씩 모두 처리됐습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고, 지자체장이 조례안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출석의원 3분의 2가 다시 찬성하면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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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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