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49%나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지난 3월 3만 380건이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5만 9천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6천여 건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에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교통법규를 어길 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주·정차 위반이나 통행금지 위반은 8만 원이고, 신호ㆍ지시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은 12만 원으로 이전의 배로 강화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을 어린이 안전 성역으로 만들고자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과 CCTV 설치, 스쿨존 내 30㎞ 서행 유도 스티커 배부, 안전지도사 하교 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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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