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세금을 완납했는데도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며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KT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비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지난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천9백15억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세금 과소 신고로 19억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자 "조세회피 의도나 세수 영향이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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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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