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친구에게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승용차에 타 담배를 피우고 나왔더니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증언하라고 시켜 실제 위증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김씨의 친구는 다음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 나와 "친구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고, 윤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판 도중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위증한 김씨의 친구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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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